Home > 이용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신청 | 연령 | 구비(지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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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4세 미만 |
1) 본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은 |
만 14세 이상 | |||
친족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만 14세 미만 |
1)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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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사본 | ||
대리인 |
만 14세 미만 |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만 14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사본 |
1. 환자 및 위임인이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진료기록 사본 전송 여부
(1)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대리인위임장) 확인 후 발급만 가능합니다!
(2) 환자가 응급 상황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기록요청공문을 당원 팩스로 전달받아서 확인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 팩스번호:031-937-8861)
(3) 본인 및 동의서에 허락된 대리인이 내방하여 사본을 발급받은 후 제3자 또는 타 의료기관에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환자의 친족의 요청
친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가능),
아래 해당하는 추가서류 제출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등 사망확인 가능서류
-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시: 환자가 자필서명 할수없음을 확인가능한 진단서(사본가능)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불 사실 확인가능 서류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사본가능)
3.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1) 의료법, 감염병법에 의거한 [정부기관, 공무원]의 자료 요청 및 검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
이때 병원직원은 공무원증,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모두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 형사소송법 등 강제 법규에 해당하는 재판의 증거자료로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4. 타 의료기관 및 응급 이송시
(1) 응급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등을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2)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식이 없을경우, 응급환자일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 못 받을 경우 동의없이 송부, 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