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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지역가입세대주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년도 출생자)
· 세대원 피부양자 (20세 이상 해당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근로자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
대상 | |
· 지역가입세대주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년도 출생자)
· 세대원 피부양자 (20세 이상 해당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근로자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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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간 |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건강검진 실시기간 | |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
검진항목 | 공통검사항목
· 문진(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간기능(AST, ALT, γ-GTP) · 당뇨(공복혈당) · 신장기능(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빈혈(혈색소) · 호흡기(흉부방사선촬영) 성·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4년마다)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C형간염검사(56세) · 치면세균막 검사(40세) · 골다공증 (54세, 60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4세-2년마다 / 35~39세-1회 / 40~70세-10년동안 1회) · 정신건강검사 조기정신증(20~34세-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40 · 50 · 60 · 7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66 · 70 · 80세) |
검진항목 | |
공통검사항목
· 문진(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간기능(AST, ALT, γ-GTP) · 당뇨(공복혈당) · 신장기능(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빈혈(혈색소) · 호흡기(흉부방사선촬영) 성·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4년마다)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C형간염검사(56세) · 치면세균막 검사(40세) · 골다공증 (54세, 60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4세-2년마다 / 35~39세-1회 / 40~70세-10년동안 1회) · 정신건강검사 조기정신증(20~34세-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40 · 50 · 60 · 7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66 · 70 ·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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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 | ·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검진 결과통보 | |
·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
확진검사 |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확진검사 | |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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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주의사항 |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8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건강검진 주의사항 | |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8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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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 -일반건강검진 시에는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 주세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내시경을 받을 시에는 꼭 예약해 주세요. |
예약안내 | |
-일반건강검진 시에는 예약하지 않고 방문해 주세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내시경을 받을 시에는 꼭 예약해 주세요. |
위암검진 | · 대상: 40세 이상 남녀
· 시기: 2년에 1회 · 항목: 위내시경 (수면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
위암검진 | |
· 대상: 40세 이상 남녀
· 시기: 2년에 1회 · 항목: 위내시경 (수면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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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검진 | · 대상: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 시기: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 · 항목: 복부초음파,혈액검사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 주의사항: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 하십시오. |
간암검진 | |
· 대상: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 시기: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 · 항목: 복부초음파,혈액검사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 주의사항: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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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검진 | · 대상: 50세 이상 남녀
· 시기: 1년에 1회 · 항목: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일 경우 내시경 검사 시행)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가능) |
대장암검진 | |
· 대상: 50세 이상 남녀
· 시기: 1년에 1회 · 항목: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일 경우 내시경 검사 시행)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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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검진 | · 대상:40세 이상 여성
· 시기: 2년에 1회 · 항목: 유방촬영 |
유방암검진 | |
· 대상:40세 이상 여성
· 시기: 2년에 1회 · 항목: 유방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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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 | · 대상:20세 이상 여성
· 시기: 2년에 1회 · 항목: 자궁경부세포검사 · 주의사항: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 | |
· 대상:20세 이상 여성
· 시기: 2년에 1회 · 항목: 자궁경부세포검사 · 주의사항: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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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 | ·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검진 결과통보 | |
·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 |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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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 163종) ②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③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④ 야간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
대상 |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 163종) ②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③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④ 야간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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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종류 | |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대상 |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배치 전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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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배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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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및 주기 |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실시시기 및 주기 | |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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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차) |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검사항목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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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